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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실질적 중개행위 사실조사 재검토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6.10.08 14:31 조회수 34
「공인중개사의 실질적 중개행위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관련 사실조사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번 회신은 중개행위가 없었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정도로 중개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미리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증 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조사와 교차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신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양식 출력 및 작성 보조에 대한 대가로 5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이 존재합니다.

① 계약 관련 서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사실
②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에게 50,000원이 송금된 사실
③ 해당 송금내역에 '부동산복비’라고 기재된 사실
④ 기존 임차인 역시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동일한 금액인 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도 성북구청(부동산정보과)은 위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 이를 공인중개사의 진술과 어떠한 방식으로 대조·검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임차인에게 50,000원의 지급 경위 및 당시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사실확인을 실시하였는지

2.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계약서 양식 출력 및 작성 보조비’라는 명목을 뒷받침하는 영수증, 비용자료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였는지

3. 본인 및 기존 임차인의 금융거래자료와 문자자료를 공인중개사의 진술과 실제로 대조하여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였는지

4. 최초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실제로 작성·교부·보존되었는지 확인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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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와 같은 사실확인을 실시하였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 제4항에서는 향후 민원인이 '임대인·임차인을 연결하거나 소개한 문자’, '계약조건을 조율한 자료’, '현장 안내 또는 계약 체결을 주선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재조사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실조사와 민원인에게 요구되는 추가적인 입증자료 제출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사실확인과 자료 간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그 의미와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 역시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당일 동일한 50,000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민원인 개인의 송금내역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의 경위와 당시 계약 진행과정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졌는지는 중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행정처분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성북구청(부동산정보과)이 스스로 인정한 객관적 정황자료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어떠한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왜 '현재 자료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 회신에서도 명시적으로 "중개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민원인에게 새로운 증거를 막연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조사·검증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신 제4항에서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전제가 어떠한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존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실시한 사실확인 대상, 확인자료, 조사방법 및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필요한 사실확인을 보완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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