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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의원 차량 주차에 관하여(974,975)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10.20 09:51 조회수 48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입니다.

먼저 성북함께어울림센터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원 차량 주차요금 면제 관련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구청 및 의회주차장)의 경우「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구의원이 회의 참석 등 공무로 청사를 방문할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한 조례 등 별도 규정은 없으며, 면제대상 및 방문목적 확인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소관사항입니다.

구의원이라고 하여 모든 공공·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나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차장의 이용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기해주신 민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구의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주민 이용 공간의 취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무 외 개인 목적의 주차를 자제하고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구의원도 관련 민원의 취지와 우려를 전달받고, 향후 유사한 사례로 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과 함께, 소통의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북구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책임감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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