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북구청 주택과의 경직된 소극 행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 및 분열 방치에 관한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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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 | 작성일 | 2026.02.13 14:08 | 조회수 | 46 |
|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북구의회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월곡두산위브아파트에 거주하며, 우리 지역사회가 더 화목하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주민이자 월곡1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작은 혁신이 구청의 경직된 법해석으로 인해 가로 막히고 주민간 갈등과 분열까지 초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1. 민원 배경 본 월곡두산위브아파트 관리동 2층에는 한 달에 한번 회의 할 때만 사용하는 유휴 회의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탁구대 등 가동식 집기를 비치하여, 회의가 없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는 "다목적 커뮤니티실"로 쓰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성북구가 지향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2. 문제 제기: 구청의 경직된 법 해석과 소극 행정 ‐ 과도한 규제 적용: 단순한 가구 재배치와 조립식 매트 설치 등 원상복구가 상시 가능한 '시설 운영 방식의 개선’을 두고, 구청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용도변경’이라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 갈등 조장: 이러한 구청의 유권해석은 추진 주체와 반대 측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평온해야 할 아파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 행정의 불공정성: 동일한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월곡1동 주민센터는 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은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3. 요청 사항 ‐ 구의회 차원의 중재: 성북구청 주택과가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하여 전향적이고 유연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 현장 확인 및 간담회: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것이 구조물 공사가 아닌 단순한 집기 비치임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권 존중: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 행정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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