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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북구는 왜 학대견을 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성북구동물보호조례안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10.20 13:32 조회수 6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살기 좋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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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973)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내 00건물 옥상 방치로 인해 학대가 의심되는 개에 대한 구조보호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동물보호팀에서 지난 10월 1일 현장에 방문하여 피학대(의심) 동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구는 본 사안을 동물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학대로 판단하여 10월 2일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농림축산부에서 시달된 「동물보호관 대상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학대는 소유자와 분리하는 격리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강아지를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성북구 지역경제과 정현진(☎ 02-2241-39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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