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석계역 5번 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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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 | 작성일 | 2026.07.10 09:30 | 조회수 | 23 |
|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해주신 '석계역 5번 출구 폐쇄에 따른 대책 수립 요청' 민원에 대하여, 소관 기관 및 민원 접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 접수 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석계역 5번 출구 공사는 성북구청 소관 행정이 아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기초의회인 성북구의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하여 직접적 인 자료 요구를 하거나 행정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 의 한계로 인해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대책들을 본 의회가 직접 검토하거나 현장에 반영 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공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서울시청 또 는 서울시의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실효성 있는 대책과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의회 시스템 특성상 타 기관으로 민원을 직접 이송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귀하의 의견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의 소통 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의견 접수 창구 안내 - 서울시 응답소 (eungdapso.seoul.go.kr): 서울시 전용 민원 창구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처리 기관을 '서울시' 또는 '서울교통공사'로 지정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www.smc.seoul.kr): '의회에 바란다' 코너 이용 구민의 안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 부서: 성북구의회 사무국 (02-2241-5878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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