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답변]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公'를 되새겨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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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6.15 17:52 | 조회수 | 10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고충 사항에 성북구청 환경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우리 성북구의회에 보내주신 건의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 전달하여, 추후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환경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장 소음 및 피해보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지인 장위 공공임대 현장은 기초 토목공사을 위한 지하굴착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탑 다운 방식으로 현장 지상 상부를 덮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지하에서 작업 시 공명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3(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중 상업지구로 소음기준치 70dB이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및 환경부지침에 따라 소음측정은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점인 거주지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음요청 당일 민원인께 전화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정식 소음측정은 하지 못하고 소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물 내 복도 등에서의 간이 측정시 45dB로 규제기준 이하로 측정되었고 당일 공사관계자도 동행하여 소음의 정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귀하의 전체적인 민원내용을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작업공법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공명음)을 최소화하며 좀 더 저감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소음저감 조치명령)이 어려움을 민원인께 설명드렸으나, 귀하께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겪으시는 점은 이해하나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시공사와 직접 피해보상에 대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공사와 연락해 보라고 한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구청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며, 시공사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민사 또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렸으나 재차 말씀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사 중지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4차 이상 이상일 경우(3일 이상 10일 이내) 가능하나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시 행정적으로는 어려우며 다만, 피해당사자가 민사적으로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객관적인 증명자료 필수) 아울러, 주말공사 시간이라도 단축해달라는 귀하의 요청에 대하여 주거정비과 팀장, 환경과 팀장, 화성개발 소장 등과 회의 시 주말 공사 시간 단축 요청을 하였고 화성개발 측에서 논의해 보고 연락준다고 하여 이번 주 6월 8일 월요일에 화성개발 측에서는 토요일에 16시 30분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6년 6월 5일 새벽 시간에 진행한 공사는 해당 공사장이 아닌 한전 지중화 공사로 인한 공사 소음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을 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요청시 소음ㆍ진동 측정이 가능함을 재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박수영 주무관(☎02-2241-30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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