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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2620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공고 제2010-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지방계약직공무원(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장

 

 1. 채용등급 및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예정인원

직무관련 전공분야

구의회 전문위원

전임 지방계약직공무원 “나”급

1명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재정학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2차 시험일정 및 장소는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의 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

분야

채  용  자  격  요  건

 

전문위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의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을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1. 3(수) ~ 11. 5(금) 근무시간(09:00~18:00)내

    나. 접수장소 : 성북구의회사무국 의정팀(성북구의회 1층)        (지하철6호선 고려대역,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20번 마을버스 이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성북구홈페이지 또는 성북구의회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 2010. 11. 8(성북구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일 2010. 11. 9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1. 22(성북구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통 (소정양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통 (소정양식에 의거 자세히 작성)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백분율 환산 기재) 1통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제증명서 동시 제출)

    라. 경력증명서 1통 (전체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마.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분) 1통

    바. 응시수수료 : 성북구수입증지 (7,000원 상당)

       ※ 수입증지는 성북구청 민원실(구청2층)에서 직접구입

 9. 보수수준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계약직 “나”급 공무원 봉급액 범위내에서(하한 35,778천원)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함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재교부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1매 지참)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 의정팀(☎ 920-1851)으로 문의 하거나 성북구

        홈페이지(www.sb.go.kr)또는 성북구의회홈페이지(www.sbc.go.kr)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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