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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5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협의체 외의 주민을 포함시켜 폭넓게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

위탁관리 및 운영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위탁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주민과 주민협의체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

. 사업의 선정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1)

. 위탁 관리 및 운영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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