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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20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2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정이유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안 제3)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인식조사, 문화조성사업, 사업 보급·확 대 등 (안 제5안 제5조의 2)

. 임종 준비교육, 임종 관련사업 건전화 등 (안 제6안 제7)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 등(안 제8)

. 교육 및 홍보(안 제9)

. 호스피스의 날 행사 및 교육· 홍보 실시(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2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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