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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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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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인식조사, 문화조성사업, 사업 보급·확 대 등 (안 제5조 ∼ 안 제5조의 2) 다. 임종 준비교육, 임종 관련사업 건전화 등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 등(안 제8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바. 호스피스의 날 행사 및 교육· 홍보 실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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