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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93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게 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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