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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379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근거를 마련,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자살예방체계 구축(안 제11조)

-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각종 관할 기관 및 단체 등 민‧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실태조사의 실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안 제14조)

-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날로 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는 사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1월 21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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