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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278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2015-4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2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
.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노인일자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23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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