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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41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률의 확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구체화함으로서 성북구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로 개정, 구체화 함(안 제4조제2호)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률 확대(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안 제10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4년 2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55,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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