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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김우섭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33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도입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안 제3조)
다. 보험의 보상범위 등(안 제4조)
라. 보험료 납입(안 제5조)
마.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6조)
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안 제8조 및 제9조)
사.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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