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김우섭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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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133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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