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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65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4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 입법 예고

 

1. 폐지이유

2011. 5. 23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가 삭제되어 고용직 공무원 임용여부를 검토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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