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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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9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0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기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및 문장 구조를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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