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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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06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방연 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산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라.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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