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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11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5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적용범위를 성북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범위를 성북구청 청사에서 성북구의회 청사를 포함하는 공공청사로 규정(조례명 및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협의 절차 규정(안 제3조제2)

.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 결정 시 별도 근거 규정(안 제5조제2)

.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정 시 별도 근거 규정(안 제6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54, FAX:2241-6626, 이메일: 2017010235@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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