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80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성북구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의 인용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주택법43조제8주택법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으로 변경(안 제1)

. 적용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안 제3)

. 준용 규정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