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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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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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성북구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의 인용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주택법」제43조제8을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적용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안 제3조) 다. 준용 규정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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