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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09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내용, 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라. 검사 및 감독, 환수조치,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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