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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30 조회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3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나. 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규정 신설(안 제44조의3)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4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mars7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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