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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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30 | 조회수 | 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mars7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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