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30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7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93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 거주시설 및 긴급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안 제34)

. 지원 내용(안 제5)

. 지원 취소 및 환수(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7, FAX:2241-6626, 이메일: eaz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