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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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11.16 | 조회수 | 345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은 물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장 총칙 / 제1조~제6조) 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 제7조~제15조) 다. 위원회등을 통한 구정참여에 성(性)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에 대한 정책 강화 및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 제16조~제36조) 라.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 제37조~제40조) 마. 성평등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장 성평등기금 / 제41조~제46조)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를 신설(안 5조 4항 1,6,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1월 21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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