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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2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5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성북구 내 학교 보조사업의 범위를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교부 결정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 및 성북구 시책사업에 대한 협력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장함(안 제2조제6)

.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고려 사항들을 신설함(안 제5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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