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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354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2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2.8.5 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8.5시행)에 따른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민간차원의 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주체, 사업비지원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등”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개인등”으로 변경

나. (사업비의 지원) 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추가)

4. 센터 종사자 교육비” 항 추가 (안 제7조 제4항, 제5항)

다. (지역아동센터 신규 신고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신규 신고 후 국고보조금 미지원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구성등)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성북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1명

3.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아동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6. 지역아동센터 이용 또는 이용하였던 아동 학부모

7. 그 밖에 복지관련 전문가 (안 제10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1월 21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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