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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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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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 나. 전문위원 직급 변경 ◦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 →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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