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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54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3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

. 전문위원 직급 변경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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