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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0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93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및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

.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적이 있어 표창 등을 수여시,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8)

. 표창의 취소(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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