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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9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연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2017.4.18.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 부과체제를 개정하여 , 연령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토록 함

       ○ 이에 따른 최저보험료 대상이

          - 2017.4 2022.6까지는 1단계로 한시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최저 보험료 월 13,100) - 1단계에서는 보험료 상승분은 경감

          - 2022. 7부터는 2단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 시행함에

         (최저 보험료 월 17,120) 따라

       ○ 서울특별시성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개정 (안 제3)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천원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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