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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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33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안 제2조~제4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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