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2491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안 제7조) 나.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권고에 따라 의무조항을 완화(안 제9조제7항) 다.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안 제12조) 라.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근거 조항 신설(안 제 16조 제3항) 마. 기타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