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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15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3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1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안 제2)

     나. 청각장애인 편익증진(안 제4)

     다. 수어활성화 (안 제5)

     라. 지원(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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