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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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214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선양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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