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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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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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규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임기, 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 라. 기타 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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