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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49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규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4)

. 위원회 임기, 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0)

. 기타 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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