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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25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조항과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안 제1조∼안 제4조)

나. 창업과 경영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9조)

다.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구성 운영 (안 제10조∼제11조)

라.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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