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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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1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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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성북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음. ◯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 인순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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