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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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2.02 | 조회수 | 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0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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