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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258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7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3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함
으로써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판매대 등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
)
. 우선계약대상 추가(안 제1
)
. 매점규모 단서 삭제(안 제2
)
. 계약의 해지기준 신설(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323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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