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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14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설치내용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안 제9조)

라. 위원의 임기, 위촉,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안 제13조)

마.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기구, 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안 제18조)

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통합ㆍ폐지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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