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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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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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하고「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하고, 「서울 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함.(안 제6조) 다.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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