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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39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
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
마.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10조) 
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   (안 제15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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