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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155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4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공공미술의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공공미술의 설치 신청, 비용부담,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 5, 6, 7)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 10)

. 공공미술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 신청, 관리, 활용 등

(안 제11, 12, 13, 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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