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1633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각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9조) 나. 각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