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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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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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 나.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제1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 위원회” 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7조) 다. “제2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운영, 대책본부의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9조) 라. “제3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0조, 제31조) 마. “제4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 제34조) 바.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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