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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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14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안 제6조) 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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