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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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32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성북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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