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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27 조회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학교·청소년 행사 및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공공성과 대표성을 갖는 단체의 이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민 중심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며, 조문 간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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