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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24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0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

.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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